부동산 세금 정말 말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알아볼것은 세금인데 세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볼수 있다.
1. 매수(집을 샀다.) : 취득세
2. 보유(집을 가지고 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매도(집을 팔았다.) : 양도소득세
여기서 우리가 초보라면 보통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인데,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일이 없다. 보통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집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오피스텔은 4.6%로 세금이 고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6억 이하는 1% 6억~9억까지 1.33~2.6% 9억이상은 3%의 취득세를 내게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억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m2 초과시 0.2% 과세 |
6.5억 | 1.33% | 0.133% | |
7.0억 | 1.67% | 0.167% | |
7.5억 | 2.0% | 0.2% | |
8.0억 | 2.33% | 0.233% | |
8.5억 | 2.67% | 0.267% | |
9억이상 | 3.0% | 0.3% | |
오피스텔 | 4.0% | 0.4% | 0.2% |
증여 | 4.0% | 0.4% | 0.2% |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낸다고 생각하면된다. 농어촌측별세의 경우 전용 85m2 초과되는 주택은 0.2%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외에도 신축, 상속의 경우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0.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어떻게 다 외우고 판단하겠는가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있다. 일단 중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시세를 파악하고 해야한다.
취득세 계산 빠르게 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하기를 통해 할 수 있다.
위택스로 미리 파악한후 중개사를 통해 취득세 관련 된 사항은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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