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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의3

1주택자, 무주택자는 세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양도세편) 지금까지 매수와 보유했을 때의 세금을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서 매도할 때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땐다. 부동산 양도세율 역시 소득세율과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양도세 계산법은 : 과세표준X양도세율이다. 여기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과세 표준이다. 양도세에서 누진공제액 만큼은 감액 받고,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더 중과하는 식으로 양도세를 통제한다.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는 보유를 1년 미만으로 하게 될때 양도세율을 40% 하기도 한다. 장기보유공제는 오래 보유했을 때 물가상승률 만큼을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최대 10년까지 보유하고 거주를 8년이상 했다면 최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를 청구하여 부동산 거래간 발생되는 필수비용은 인정받.. 2022. 10. 31.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세금지식 '취득세' 이것만 알면 된다. 부동산 세금 정말 말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알아볼것은 세금인데 세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볼수 있다. 1. 매수(집을 샀다.) : 취득세 2. 보유(집을 가지고 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매도(집을 팔았다.) : 양도소득세 여기서 우리가 초보라면 보통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인데,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일이 없다. 보통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집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오피스텔은 4.6%로 세금이 고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6억 이하는 1% 6억~9억까지 1.33~2.6% 9억이상은.. 2022. 10. 29.
처음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기는 일(알아두면 좋다.) 처음 부동산투자(내집마련 포함)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절대 손해를 하나도 안보겠다는 마음이 앞설것이다. 하지만 그런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좋은 매물을 적당한 시기에 잘 사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투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별의별 상황에 다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수많은 경험을 축적된 부읽남(정태익)의 경험을 공유하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상황 : 집을 샀는데 몇달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클레임을 걸었다. 집주인인 나는 교체를 해주고 그 비용을 이전 주인에게 청구를 했다. 보통 특약을 넣어 그에대한 책임을 ..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