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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사기의 종류

by 30대사회초년생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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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수천만원의 돈을 잃는다. '이것'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도시생활주택,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많이 발생된다. 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해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위반건축물로 이미 낙인이 되어있다면 사야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아직 범죄자로 낙인이 되기전에 내가 먼저 발견했다면, 그 집 또한 매수해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 범죄는 저지르고 경찰에게 아직 걸리지 않은 상황일 뿐인것이다. 예를들어 누가봐도 빌라인데 허가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나와있다면 언젠가 적발되면 매수한 마지막 사람이 과태료를 내게된다는 것이다.

일조권 규제에 따라 집이 계단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집주인들은 불법 지붕을 붙이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또한 적발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되며 내가 인수가할 경우 매년 과태료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조심해야할 사기는 신축분양이다. 매매가를 높히기 위해 전세가를 높게해서 시장에 내놓고 신혼부부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세로 집에 들어오게끔 한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건, 냉장고 선물 등 파격적인 행사를 바탕으로 신축빌라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잘못하여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되면서 부동산에 심하게 물리게 된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가능한 초보들은 신축분양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신축에 만약 들어가 살고 싶다면 월세가 제일 좋고, 전세로 들어갈거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고 입주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을 잘보고 신축분양만 잘피해더라도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급하게 하지말고 천천히 내가 살집을 둘러보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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