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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전에 꼭 해야하는 3가지 협상

by 30대사회초년생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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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 하기 전에 반드시해야하는 협상이 있다. 이 협상을 잘하면 몇백만원에서부터 크게는 몇천만원까지 금액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이 협상에 매달려 중요한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일이 없도로 주의해야한다. 집을 살 계약시 해야 하는 협상지금부터 알아보자.
1. 가격 협상
보통의 중개사들은 어차피 매수자가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부르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샀다고 해서 잘산게 아니다. 중개사는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니, 나 스스로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놔야 협상이 잘될 수 있다. 시세는 최대한 많은 매무을 봐야하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여러개의 물건을 봐야한다. 단,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격차이 인정해야한다. 조건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층, 향 , 동 , 연식,편리성 , 우월성 등의 차이는 인정하고 비교해야 한다.
혹여나 좋은 조건인데 비싸다면 비싸게 사도 된다. 비싸게 산만큼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너무 사고 싶은 티 내지 말기 너무 사고싶은 티를 내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최대한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표정이 썩어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냥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말고 덤덤하게 있어야한다. 


3. 중개수수료와 가격 협상을 같이 진행한다.

집 구경시 수리 해야 할 경우 내가 알아보고는 진행하다면, 그 점을 이용해 가격 협상을 하는 것도 좋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네이버 계산기 보면 요율이 있다. 그 기준으로 판단은 하되, 요율은 최대가 중개 수수료 이므로 협상이 가능하다. 타이밍은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하는것이 가장 무난하다. 보통 수수료 협상은 6억 이상되는 집에서 부터 하고 그 밑은 요율대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최저요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10억이상 일경우 금액 자체가 최저요율로 해도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수료 협상시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

3. 특약 협상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 조건은 매도자에게 유리하다. 지금 본 그대로를 매수자가 봤으니 나중에 딴말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 (중대하자가 아닌이상 사소한 문제는 계약날로 부터 매수자 책임이다.) 내부 상황에 모두 동의 하고 매매 한다고 인정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출 임차인 관련 특약은 각종 대출이나 근저당 잡힌것들을 없애준다는 조건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다. 근저당 전세권 주택임차권 금액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 후 말소 한다.임차인 승계시에는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은 매수인이 승계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게된다. 


잔금전 수리 할 경우 특약으로는 중도금 지급후 00월 00일부터 집수리 하는데 매도인은 동의 하면 공사 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넣는 것이다. 집주인이 호의 봐줬으니 매수자도 비용을 부담하는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중대 하자에 대한 특약이 있는데, 잔금 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시 해당 수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200~300만원선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여서 이 부분은 잘 안넣기도 한다. 좋은 물건인데, 매수자에게 유리한 특약만 넣게 되면 기분이 나빠 계약이 파기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협상시 문자나 전화로 해서 증거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주객이 전도되어 작은 금액에 빠져서 큰 계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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