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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무주택자는 세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양도세편)

by 30대사회초년생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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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수와 보유했을 때의 세금을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서 매도할 때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땐다. 부동산 양도세율 역시 소득세율과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양도세 계산법은 : 과세표준X양도세율이다. 여기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과세 표준이다. 양도세에서 누진공제액 만큼은 감액 받고,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더 중과하는 식으로 양도세를 통제한다.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는 보유를 1년 미만으로 하게 될때 양도세율을 40% 하기도 한다. 

장기보유공제는 오래 보유했을 때 물가상승률 만큼을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최대 10년까지 보유하고 거주를 8년이상 했다면 최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를 청구하여 부동산 거래간 발생되는 필수비용은 인정받아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중개사 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용, 명도비 등이 있다. 집 보유시에 인정항목으로는 발코니 확장,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이 있다. 

세무소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사소한 수리 같은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으니 유의해야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라서 크게 걱정할게 없다. 고로, 일반적인 사람(우리는) 양도세에 대해 크게 걱정할일이 없다.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거주기간은 조정 지역일 경우 필요조건이 생길수 있다..규제)

단, 9억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세는 부과된다. 

자세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사전에 미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정확한것은 세무사의 상담이 필수라는 것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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