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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 하고 싶은데 뭐부터 알아야할까?

by 30대사회초년생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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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늘 꿈꾼다. 자신만의 사업을 만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상상을. 막연하게 생각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쌓아놓아야 잣같은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첫번째는 사업자등록에 관한이야기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면세자로 나뉜다. 보통 개인이 처음에 사업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 기준은 연간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세이노의 가르침에 책을 읽어보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작 월 400 하루 13만원을 목표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시작도 하지말라고 한다. 그런생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말이다. 그러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시작하라는 것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과세면세 대상자인데 이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만약 이제 사업일 정말 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면 모든 준비 물품을 셋팅하놓고 사업자등록을 하지마라. 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고 나서 물품구매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매할 때 샀던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가 있다. 미리 사놓고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버리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을 할 때 알아야할 개념 두번째는 '부가세'이다. 부가세라는 것은 어떤 원료를 구입한 뒤에 가치를 부가시켜 판매했을때 그 증대된 가치에 대해 10%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과세가 아니다!! 만약 내가 원료를 1만원에 사게되면 원료를 파는 사람은 10% 부가세를 덧붙여 팔게되어 11,000원에 사게된다. 나는 이것을 가공해서 다시 12,000원에 판다면 부가세포함 13,200원에 제품을 팔게 된다. 여기서 발생되는 처음 매입시 발생되는 1,000원을 판매할 때 받은 1,200원 부가세를 뺀 200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결국 물건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단계마다 붙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건 '소비자'라는 것이다. 그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다 잘내면서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는 없다.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 판매자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렇게해서 나온게 무엇인가? 바로 현금 결제시(현금영수증 제외) 10% 부가세 할인을 먹이는게 그런것이다. 얼마전 타이어 빵꾸 매꾸는데 1만원이면 되는데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니 부가세 10%까지 부담하게 되어 아까운돈 1,000원을 더 지불하게 되었다. 

부가세에 대해서 어느정도 개념을 이해하면 이를 활용해 야금야금 돈을 벌 수 있다. 양심의 영역도 있으니 주의바란다. 부가세 헷갈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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