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동산투자(내집마련 포함)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절대 손해를 하나도 안보겠다는 마음이 앞설것이다. 하지만 그런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좋은 매물을 적당한 시기에 잘 사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투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별의별 상황에 다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수많은 경험을 축적된 부읽남(정태익)의 경험을 공유하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상황 : 집을 샀는데 몇달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클레임을 걸었다. 집주인인 나는 교체를 해주고 그 비용을 이전 주인에게 청구를 했다. 보통 특약을 넣어 그에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전 주인들은 나몰라라라하며 소송을 해야지만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경우 내가 여기에 쏟는 에너지를 비교하여 억지로 받아낼 필요까지는 없다. 차라리 그냥 돈 더 쓰고 투자했다고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하다.
두번째 상황 : 중개사와의 수수료 협상
보통 이 동네의 매물가격과 시세를 파악한후 수수료율도 미리 확인하고 있어야한다. 보통 이 동네 시세사 0.55~0.66정도가 되는데, 중개사가 0.9를 요구한다. 수수료율이 높다고 이 집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럴수록 제안을 거는 것이다. 수수료율 맞춰주겠다. 그럼 집값을 좀 깍아 달라고 이야기해야한다. 이때 중요한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집의 적정가는얼마이고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를 말이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하다.
세번째 상황 : 자금 운용이 꼬여버리는 경우
중개사가 전세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갑자기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전세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다른데서 돈을 떙겨 넣게 생겼다. 이럴때를 대비해 본인 스스로가 현재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네번째 상황 :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하여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 중도금을 미리 납부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중도금이 납입하게되면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된다.
다섯번째 상황 : 해당지역에 매물이 너무 없는 경우, 그럼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팔린다는 것인데 내부를 둘러보지 않고 바로 사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는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빌라나 도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를 잘보아야 큰 돈 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다섯가지 상황에 알아보았다. 그외에도 별애별 상황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틀과 규칙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잘 헤쳐나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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