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1 1주택자, 무주택자는 세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양도세편) 지금까지 매수와 보유했을 때의 세금을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서 매도할 때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땐다. 부동산 양도세율 역시 소득세율과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양도세 계산법은 : 과세표준X양도세율이다. 여기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과세 표준이다. 양도세에서 누진공제액 만큼은 감액 받고,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더 중과하는 식으로 양도세를 통제한다.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는 보유를 1년 미만으로 하게 될때 양도세율을 40% 하기도 한다. 장기보유공제는 오래 보유했을 때 물가상승률 만큼을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최대 10년까지 보유하고 거주를 8년이상 했다면 최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를 청구하여 부동산 거래간 발생되는 필수비용은 인정받.. 2022. 10. 31. 이전 1 다음